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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증인들께서도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이번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어린 충고와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출석대상인 증인은 18인이며 참고인은 4인으로써 증인 등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출석 대상 증인 18인 중 현재 청문회장에 출석한 증인은 우병우, 조여옥 증인 두 사람입니다. 참고인 4인 중 출석한 참고인은 3인입니다.
최순실 등 11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홍기택 등 5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사유서는 복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출석사유는 평상시 증인들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던 점과 우리 국정조사 특위가 조사계획서에 피조사 대상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출석사유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한 증인 중에는 이 국정조사 특위 활동의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영선, 윤전추 등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제1차, 제2차, 제3차 청문회에 불출석하여 오늘 제5차 청문회에 재출석토록 요구된 증인들로써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다 동행명령도 거부 또는 회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또다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토록 다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1차 활동 기간이 1월 15일까지이고 또 31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재출석 요구하고 불출석하면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들은 국정농단의 범죄는 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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